▷ 2024년 6월 30일자 서울경제 <유해물질 서류로 점검?...환경청 부실점검 논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24.4월 한강환경청은 현장점검을 가능한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는데, 이는 현장 지도·점검 최소화 등 지도·점검에 소흘했던 것이라고 지적
설명 내용
이번 화성 아리셀 1차전지의 화재는 제조가 완료된 제품(배터리)에서 발생된 것이며, 화학물질관리법은 제품에 원료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것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은 매년 전문기관*의 현장 정기검사와, 허가사항 변경 등에 대한 관할청의 행정적 현장·서면 지도·점검이 있음
* 한국환경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한강환경청은 지도·점검 인력규모를 고려, 현장·서면 점검을 병행하여 수행 중임
- 현장 지도·점검은 과거 법률위반 사업장,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무허가 취급 의심 사업장 등을 우선 대상으로 연간 약 700개소에 대해 실시
- 서면점검은 권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모든 사업장(4,696개소)을 대상으로 모두 실시하고, 서면점검 결과 위반의심 사업장은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 중임
[한강환경청 현황] `24.6월년 기준, 허가 사업장 9,778개소(전국 51.2%), 취급시설 보유 사업장 4,696개소(권역 내 48%)
지도·점검 인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 보호에 소흘함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831) 총괄 화학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이창언 (044-201-6838) 한강유역환경청 책임자 단 장 임호주 (031-790-2601) 화학안전관리단 담당자 주무관 강진구 (031-790-2872)](http://www.me.go.kr/upload/1/editor/202406/30/202406302213331333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