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식품용기를 생산할 때 수거된 무색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재생원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이후 먹는물·음료 7개사는 국내에서 배출된 무색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재생원료(펠릿)를 최소 10% 이상 사용한 식품용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식품용기에 대한 검사(한국환경공단 수행)를 통해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혼합 수거된 무색페트병도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등 재생원료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공급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 미국(캘리포니아)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2월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제정하여 무색페트병으로 제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재 식품용기(페트병) 생산에 부여된 3%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른 품목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참여기관 현황.
2. 협약서.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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