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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늘린다… 먹는물·음료 업계와 협약

2024.07.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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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음료 페트병에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먹는물·음료 업계*, 서울아리수본부, 한국수자원공사와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7월 5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 롯데칠성음료(주), 코카콜라음료(주), 스파클(주), 동아오츠카(주), 산수음료(주),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주)


이번 업무협약은 식품용기를 생산할 때 수거된 무색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재생원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이후 먹는물·음료 7개사는 국내에서 배출된 무색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재생원료(펠릿)를 최소 10% 이상 사용한 식품용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식품용기에 대한 검사(한국환경공단 수행)를 통해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혼합 수거된 무색페트병도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등 재생원료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공급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 미국(캘리포니아)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먹는물과 음료에 주로 사용되는 무색 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소비된 무색 페트병은 분리배출→파쇄→용융 과정 등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탄생한 후, 다시 페트병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2월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제정하여 무색페트병으로 제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재 식품용기(페트병) 생산에 부여된 3%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른 품목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참여기관 현황.      

2. 협약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44-201-738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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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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