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흔적만 남아 있는 도(道) 문화유산으로 인해 건축행위 등의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주민 대표, 전라남도와 강진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마도진 만호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규제 완화’ 등에 합의했다.
* 마도진 만호성은 세곡 약탈을 노린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1499년(연산군 5년)에 축조된 석성으로 성벽의 총 연장길이는 730m 가량
현재 성벽은 사유지 등에 길이 220m, 높이 2.3m에서 4.7m 정도의 돌담으로 흔적이 남아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1999년 12월 마도진 만호성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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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정 문화유산이 되면 문화유산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1구 주민들은 건축행위를 하려면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다.
마도진 만호성지는 현재 성벽 일부 흔적만 남은 상태로, 주민들은 “식별이 어렵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아 문화유산 지정이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지난 3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아 고충을 호소하였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
□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3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전라남도, 강진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마도진 만호성지 정비와 규제완화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전라남도 강진군은 2026년 상반기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하반기부터 해당 계획에 따라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와 별도로 자체 용역 등을 실시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안내판 재설치 등 마도진 만호성지 주변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 김태규 부위원장은 “문화유산이 주민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주민들과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가 잘 정비되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