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약국과 임신테스트기에서도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동아제약과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 업무협약 체결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9일(화)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동아제약주식회사(대표 백상환)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7월 19일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앞두고, 임산부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약국과 임신테스트기에서부터 상담 제도 이용을 위한 전화번호(1308)를 알리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임산부에게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정보 제공·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지역상담기관·상담전화 1308 운영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와 홍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한약사회와 동아제약주식회사는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지역상담기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상담체계를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가 두려움 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7월 19일부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이 스스럼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게 되고, 이 전화가 건강한 출산과 아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산전관리에 취약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 임산부 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동아제약주식회사 김용운 상무는 “협약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달하고 더 많은 산모와 아동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9일(화)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동아제약주식회사(대표 백상환)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하였다.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신보호출산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제·개정하였다. 이에 기반한‘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7월 19일부터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생통보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가 제도 시행 이후 의료기관 이용을 피하여 병원밖 출산과 아동 유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는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병행 도입된다.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에게는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내실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협업하여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개를 지정하고, 인력 채용과 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7월 19일부터 위기임산부가 전화를 걸면 언제, 어디서든 가장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대법원,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하위 법령 제정*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및 교육 등을 준비해 왔다.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공포 완료(‘24.6.18),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중
상담체계를 탄탄하게 추구하는 것 외에도 상담이 필요한 임산부들에게 상담전화와 상담기관이 알려져야 실효성 있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 중에는 정보 취약계층이 많을 수 있어, 특히 임산부들이 접하기 쉬운 곳에서 상담체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와 홍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약사회와 동아제약주식회사는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지역상담기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상담체계를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한약사회는 임산부가 임신테스트기, 영양제나 처방약 구매를 위해 찾게되는 전국 약 25,000개 약국에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과 상담기관을 알리는 포스터, 팜플렛, 스티커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동아제약은 임산부들이 임신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자사의 임신테스트기 제품 패키지에 1308 상담전화 등을 홍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은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두려움 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7월 19일부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이 스스럼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고, 이 전화가 건강한 출산과 아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산전관리에 취약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 임산부 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동아제약주식회사 김용운 상무는 “협약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달하고 더 많은 산모와 아동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3.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 목록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 국회 재의요구 의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