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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남북협력기금법」 7월 10일부터 시행, 북한이탈주민 단체 첫 기부

2024.07.11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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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남북협력기금법」 7월 10일부터 시행, 북한이탈주민 단체 첫 기부
- 일반 국민들의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 가능
- 첫 민간인 기부자인 탈북민단체, “북한이탈주민의 날(7. 14.) 제정의 의미를 기리고 싶은 마음”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되기를 희망”

□ 통일부는 7월 10일부터 일반 국민이 기탁한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o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 이래 현재까지 총 89차례 민간 기부금을 접수하였으나,

-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할 수 없고 △접수된 기부금이 정부재정과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며 △적립 근거도 없어 당해 연도 경과시 기금 수입으로 전액 귀속되어 그 기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 예를 들어 고령의 실향민이 북녘 고향에 학교나 병원을 건립할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적립하려 해도 기탁된 당해 연도가 경과하면 정부 재정으로 통합 운용

o 이번 개정으로 그간 일반 국민들이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하더라도 그 해가 지나면 기탁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첫째, 일반 국민들의 기부금이 계속하여 ‘적립’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연도의 경과와 상관없이 적립・관리함으로써 기부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둘째,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하여 민간의 기부금을 정부의 출연금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o 셋째, 남북협력기금의 소관 부처인 통일부의 ‘기부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기부금을 심의하고 접수・관리하게 하였습니다.

□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회장(52세)은 이번에 개정 「남북협력기금법」이 시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성원하기 위해 7월 11일 통일부를 방문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기부금을 전달하였고, 이는 법 개정 이후 첫 기부 사례입니다.

o 서재평 회장은 “올해 처음 제정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리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롭고 번영된 통일 미래에 기여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또한, 서회장은 기부금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저를 비롯한 탈북자동지회 회원들 몇몇의 정성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탈북자동지회는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前) 노동당 비서의 주도로 설립(’99. 1. 26.)된 탈북민 비영리단체로서, 북한 실상 전파 및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매년 탈북민 취약계층 대상 생활용품・식료품 나눔 지원 및 탈북민 정착 사례 발굴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 중

o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탈북자동지회가 기부를 해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기부가 많은 국민들에게 통일 염원과 의지를 불러일으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 국민께서 기탁해주신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붙임 1. 탈북자동지회 기부금 전달 사진
2. 개정 「남북협력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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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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