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위한 제11차 공식협상이 7.17(수)-19(금) 서울에서 개최된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CEPA) :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더하여 포괄적 협력 강화를 포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유법민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아난트 스와럽(Anant Swawrup) 상공부 실장이 이끄는 인도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원산지, 투자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한-인도 CEPA 원협정은 2010년 발효되었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지난 201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지난 1월 개최된 제10차 개선 협상 결과를 토대로 양측 간 입장차를 좁히고 협상 진전을 더욱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선협상을 계기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공동작업반을 별도로 개최하여 양국간 교역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공동 모색한다.
유법민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지난 8년간 이어져 온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실질적인 진전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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