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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여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으나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의심주 사전제거,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29일에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에 상향 조정하고 관리과원 예찰, 발생과원 출입자제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올해 7월 22일 기준으로 과수화상병은 136농가에서 67.9㏊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면적은 72%, 농가는 63%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과수화상병이 7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는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발생현황(면적/농가): (’19) 132㏊/188농가 → (’20) 394/744 → (’21) 298/618 → (’22) 108/245 → (’23) 112/234 → (’24.7.22) 68㏊/136농가(전년동기 94/215)
** ’23년 발생(234건): (5월) 62 → (6월) 113 → (7월) 45 → (8월) 7 → (9월) 6 → (10월) 1
또한 정부는 한번 발생하면 박멸이 어려운 과수화상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개화기 예방약제 적기살포 등 농가 참여와 신속 정확한 예찰·진단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였다.
둘째,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다만, 농가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지시 등의 사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
** 미신고 60% 감액, 조사거부·방해 40, 예방교육 미이수 20, 예방수칙 미준수 10 등
셋째, 현장 중심의 신속·정확한 예찰·진단을 위해 그동안 국가기관이 전담하던 과수화상병 예찰과 정밀검사를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민간기관에서도 참여할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예찰조사기관 지정기준: 농업 관련 학과 석학사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책임자 1명 이상 전문요원 3명 이상 지정한 기관
** 정밀검사기관 지정기준: 농업 관련 학과 석학사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책임자 1명 이상, 검사원 2명 이상 지정하고, 생물안정 2등급 이상 시설을 갖춘 기관
*** (당초)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 (개정) 대학, 연구소 등 민간기관 확대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제공,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로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학, 연구소 등 민간 전문기관이 병해충 방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다양해지고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식물방역법 하위규정 시행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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