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9개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하였다. 이에 따라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여 재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 외 7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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