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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원스톱 대응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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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표원, 26일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 열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7월 26일(금)에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대응하여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CCC*** 등) 취득 시 유의 사항 등이 안내되었다.
* (‘24.上) 對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634억 달러, 미국을 이어 제2위 수출국
**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4년 5월 전기 전자, 화학제품, 건자재, 자동차 부품 등 147종에 대한 품질검사 및 기술 규정 개정을 발표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 정부가 위해도가 높은 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강제 품질인증 제도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며,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매월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 www.knowtbt.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수출 제품의 제조 단계부터 유통까지 원스톱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 및 기술적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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