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수출용 인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 인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
우리나라 인삼(수삼) 수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5.5톤, 111만 달러(한화 약 14.4억 원)*이며, 홍콩, 일본 등 14개 나라로 수출됐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
이 책은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안전사용방법 등을 수록해 국내 인삼 재배 농가가 대만, 미국, 일본 등에 수출할 인삼을 재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수출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사례와 원인을 소개하고, 안전한 농약 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 등도 수록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농가와 수출업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로도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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