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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목.12시이후] 제43회 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2024.08.01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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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역동성제고·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 「주요 감염병 발생동향 및 대응현황」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산업 규제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마련

  - 한 총리,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

  - 민간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조정기구 구성·운영, 표준 운영절차 도입, 운영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등


▷ 작은기업의 규제애로를 업종·업태별로 촘촘히 해결하여 민생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마련

  - 한 총리,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진입 및 기반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민생규제 33건 개선 추진


▷ 농촌생활 체험 기회를 확대를 위한「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마련

  - 한 총리,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들에게 농촌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생활인구 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 33m2까지 체류형 쉼터를 농지 전용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 임대 허용, 입지·안전 기준 강화 등


▷ 코로나19·백일해·수족구·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등 감염병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주요 감염병 발생동향 및 대응현황」 점검

  - 한 총리, “감염병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단계적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 요양원·어린이집 등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 변이 바이러스 발생 지속 분석, 예방접종 독려, 감염병 예방수칙 대국민 홍보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 「주요 감염병 발생동향 및 대응현황」을 논의했다.




< 안건 1.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1. 규제샌드박스 체계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 현재는 규제특례위 상정 전 부처 협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운영함에도,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이하 혁신위) 기능을 확대·재편 하여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3의 조정·심의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각 샌드박스별 심의지연, 부가조건 검토·개선 지연, 법령개정 지연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 주관부처의 심의 요청, 사업자 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 또는 권고안을 의결하며,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 사업자 신청시에는, 사업자의 주장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정


□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분야별로 운영절차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측면이 있어,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한다.



 2. 실증 단계별 운영 개선


□ (접수·심의) 이해관계자·부처 반대시 이견 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미조정시 「혁신위」가 추가로 조정하여 이견 조정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기획형 샌드박스*를 장려하여 부처들이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획 → 사업자 모집 → 규제특례 부여



□ (특례부여·실증준비) 규제특례위는 부가조건의 사업애로 발생도와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토하며, 「혁신위」는 주관부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 규제특례위에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ㅇ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실증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되는 경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하여 지자체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ㅇ 또한, 실증개시 전제조건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중 안전관리는 시설·자격을 갖춘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실증진행) 규제부처는 실증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원활한 안전성 검증 계획 수립 및 데이터 요구사항 마련을 위하여 표준화된 검증계획 양식 마련을 추진한다.



□ (법령정비) 규제특례위의 실증연장 심의 강화를 추진하여,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실증연장 심의시 의무적으로 부가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ㅇ 실증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증 종료 전 법령정비 가능여부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하여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독려를 추진한다.


 ㅇ 주관부처 요청시 「혁신위」는 법령정비 여부를 심의·권고하고, 개선 권고에 대해 규제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표준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ㅇ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개혁평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


□ 정부는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 개선키로 했다. 


 ㅇ 그동안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작은기업의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규제개선이 미진한 바가 있었다. 


 ㅇ 이에 작은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영업현장, 각종 경영활동, 진입 및 기반 규제애로를 사각지대 없이 집중발굴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규제 이행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해당 규제를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11건)


 ㅇ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임을 감안해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집단급식소 및 조리사·영양사의 현장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한다.


 ㅇ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차량을 교체할 때 기존에는 폐업 후 재신고를 하도록 해 관련기업의 현장불만이 높았으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로 처리토록 했다.  


 ㅇ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해 운전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


 ㅇ 목욕업(찜질방)의 경우,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코자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2.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11건)


 ㅇ 1일 재활용 능력 5~10톤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폐기물 재활용업유사기준을 고려하여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복합기능 생산시설 개발·확산에 발맞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시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할 경우, 관련 개별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ㅇ 또한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ㅇ 석재채취업의 인력난 및 고령화를 감안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거쳐 토석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을 검토한다. 



 3. 진입 및 기반규제 합리화 (11건)


 ㅇ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한다. 


 ㅇ 영세기업인 소독업의 경우에도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시 안내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ㅇ 감염병 감염시 조리사의 면허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장지적을 반영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33건의 민생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이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안건 3.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 >


□ 정부는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올해 12월까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ㅇ 지난해 농막 규제강화와 관련된 논란 이후,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해 국민 여론수렴 등을 거쳐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이에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와 농업인 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난 및 화재 예방과 인근 영농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입지 및 시설 기준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1. 임시숙소로 활용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ㅇ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전용허가 없이 농촌체류형쉼터를 연면적 33㎡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행위를 확대한다. 


 ㅇ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재난·재해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입지*와 시설안전 기준**, 인근 영농 피해방지 대책 등도 마련한다.


    * (입지제한지역) 방재지구(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하수도법),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지역

   **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 연접 의무, 시설 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ㅇ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에게 해당 부지에서 영농활동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 농막의 쉼터 전환 허용 및 기능개선


 ㅇ 정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ㅇ 또한,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한다.


□ 정부는 우선 개인들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주말·체험영농 활성화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안건 4. 주요 감염병 발생동향 및 대응현황 >


□ 정부는 65세 이상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소아청소년과 영유아에서 백일해, 수족구병,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유행 중이라고 밝히고,


 ㅇ 여름철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과 함께, 적정 실내 환기(2시간에 10분) 등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질병관리청 내 호흡기 감염병 전담팀(TF)*을 구성하였으며, 


    * 팀장 외 총 16명(연구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24.7.22.~)


 ㅇ 국내 감염병분야 전문가와 함께 민관협의체도 운영하면서 유행중인 감염병에 대한 의료 현장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ㅇ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1주 정점 이후 감소했으나, 최근 4주 동안 주간 신규 입원환자 수가 5.1배 증가*하였다.


   * 입원환자 수: (7.1주) 91명 → (7.2주) 148명 → (7.3주) 225명 → (7.4주) 465명


 ㅇ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최근 4주간 17.2%p 상승(6월 4주 7.4%→ 7월 3주 24.6%)하였고,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KP.3의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KP.3 검출률: (6월) 12.1% → (7월) 39.8%


 ㅇ 정부는 10월 중 코로나 19 신규백신을 도입하여 10월중 65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며, 요양병원 등 코로나 19 감염취약시설 대상 환자 발생 집중 관리,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등을 실시하고, 환자 발생 동향, 변이 바이러스 분석 등을 통해 유행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백일해



 ㅇ 백일해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증가하여 15,167명이 발생(7.27. 기준)하였  으며, 7-19세 학령기 청소년 중심(92.2%)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 (7.1주) 2,071명 → (7.2주) 2,832명 → (7.3주) 3,287명 → (7.4주) 1,551명


   ** (‘18)980명→(‘19)496명→(‘20)123명→(‘21)21명→(‘22)31명→(‘23)292명→(‘24)15,167명


 ㅇ 최근 치료·진단 분야 전문가들은 국내 유행 상황에 대하여 국내 예방접종율*이 높고, 환자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증상 경미, 감염 시 위험한 1세 미만 영아의 감염은 매우 낮은 점, 최근 10년간 사망자가 없는 점 등에 근거하여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 ’23년 어린이 백일해 백신(DTaP) 예방접종율(%) 1세 97.2, 2세 94.8, 3세 95.6, 6세 93.9


 ㅇ 하절기 방학을 맞아, 예방수칙을 지속 홍보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필요 시 임신부 등 고위험군 대상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 수족구병


 ㅇ 최근 0-6세 영유아 층에서 수족구병 (의사)환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 (7월 1주) 61.5명 → (7월 2주) 66.2명 → (7월 3주) 78.5명 → (7월 4주) 71.6명


 ㅇ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최근 3~4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수족구병의 유행이 크지 않아 지역사회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개인위생에 취약한  영유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수족구병은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정부에서는 보육시설 대상 예방수칙과 소독 등을 지속 홍보하는 한편, 현장 교육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4.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ㅇ 유행주의보 발령(6.24.)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최근 4주 동안 병원급 입원 환자수가 1.4배 증가하였으며, 소아 중심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 (7.1주) 573명 → (7.2주) 567명 → (7.3주) 738명 → (7.4주) 838명

   ** 7~12세 입원환자가 51.0%(1,387명), 1~6세가 26.8%(728명)


 ㅇ 정부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많은   계절적 영향으로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ㅇ 감염취약시설 집중 관리, 예방접종(백일해) 독려, 실내 환기(2시간에 10분)와 함께, 호흡기 증상 발생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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