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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
[보도내용]
’24.8.12.(월) 매일경제「특허 출원해도 등록 못 받는 중소기업들...대체 왜’」 보도에서 1)선행특허(선행기술조사문헌)를 대거 심사에 활용해 등록 거절 이유로 삼는 등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고 2)심사 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로 특허등록까지 소요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함
[특허청 입장]
특허청은 출원인(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개인 등)이 제출한 명세서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1)심사과정에서 활용하는 선행기술조사문헌의 증가는 특허심사관이 특허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문헌을 참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정 출원인(중소기업 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원인에게 공통적으로 고품질의 심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특히, 등록특허공보 내 선행기술조사문헌은 이들 문헌을 참고해 심사했음에도 거절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므로 이 문헌의 수가 증가할수록 등록된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낮아져, 출원인에게는 등록특허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2)또한 출원인에게 신속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하게 심사관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반도체 전문가 67명, 이차전지 전문가 38명 등 총 105명의 특허심사관을 채용하였으며, 내년에도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등 최근 출원량이 급증한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심사관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전문성이 있는 특허심사관 인력확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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