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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양레저관광, 규제혁신으로 신성장 산업화

2024.08.1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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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 규제혁신으로 新성장 산업화

- 4대 분야(레저장비계류시설레저 불편해소법령·기능 정비) 8건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 국내 요·보트 및 소형선박 제작 규제개선으로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 기대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외레저관광객 유치 확대 등 산업발전 전기 마련



ㅇ요트를 제조하는 A사는 외국 영화에 나오는 세련되고 멋진 요트를 갖고 싶어하는 선주의 요구를 맞출 수 없어 난처했다.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국내 기준에 따른 재검사를 별도로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를 국내에서도 인정하여 A사와 같은 선박제조사들이 가격·품질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되었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ㅇ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관련 소비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추진단은 해양레저를 산업적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레저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심적으로 개선한다.


* 세계관광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UNWTO, ’23)


* 우리나라 연안지역 해양관광 관련 소비규모 : (‘19) 29.9조원 → (’20) 28.6조원 → (‘21) 31.3조원 → (’22) 37.4조원 (KMI 동향분석, ‘23)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4개 분야별 8개 규제혁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 활동의 필수 장비인 요·보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ㅇ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산업, IT, 자동차산업 등 연관산업이 모두 발달해 있어 세계 해양레저장비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내 선박 제조 현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 시설·기자재 기준이 국내법상 그대로 인정되지 않아, 국제표준에 따라 승인받은 시설·기자재라 하더라도 국내 사용을 위해 선박안전법 기준에 따라 별도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양레저선박(플레저보트, 동력수상레저기구)을 포함한 길이 24m 미만 소형선박 및 선박용 물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 정한 기준을 인정하고, 우리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정부 또는 그 대행검사기관(주요 국제선급 등)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선박시설 또는 선박용물건은 국내에서 서류검사만으로 선박 제작에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국내 레저선박 및 소형선박 제조업계에서는 해양레저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가볍고 창의적인 디자인,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선박제작에 문턱 없이 적용할 수 있어, 국내 요트·보트 등 소형 선박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해외 요트의 수입대체 및 국내 생산 요트 수출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양레저 기반시설인 마리나항만 등 계류시설 확충 방안



ㅇ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절대 부족한 해양레저선박 계류시설을 조기에 확충, 요트·보트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내의 요트·보트 등록 척수는 35,366척(`23년)으로 매년 2~3,000척씩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을 계류하고 보관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은 37개소 2,403선석(등록 척수 대비 6.8%)에 불과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마리나항만 개발에 일반 항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여 많은 비용(약 1,200억 원)과 시간이 소요(약 6년)되고 있다. 현재는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항 개발사업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등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절차를 완화하여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검토·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지자체의 어항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후·유휴 어항시설을 요·보트 계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지역어촌계와 협의하여 계류시설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어촌을 지역 해양레저관광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어촌계와 해양레저사업자 간 상생 방안을 찾아갈 예정이다.



3.  해양레저관광 사업자나 참여자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



ㅇ 주 52시간 근무와 여가 확대, 삶의 질,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해양레저 활동과 관광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레저활동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면허취득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여 출석 교육 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법령상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해 잠수복을 착용한 사람도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나, 부력을 갖춘 잠수복 위에 구명조끼를 또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보트를 타고 이동 시 부력을 갖춘 잠수복을 착용한 경우 구명조끼는 별도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요·보트 등 소형 레저선박을 대여할 때 대여업체 직원이 요·보트에 동승하는 경우가 많아 프라이빗한 요트 대여가 어려웠으나, 양측의 계약에 따라 선박 조종면허를 가진 임차인도 요·보트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인식을 개선하여 요·보트 대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4. 해양레저관광 업무 체계 조정 및 법령 통합



ㅇ해양레저관광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해양레저관광의 각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해수부는 업계의 숙원이었던 해양레저관광을 총괄하고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규제혁신추진단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수부의 노력, 문체부의 협조로 그간의 숙원과제였던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24.1.30)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해외 레저 관광객 유치 등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업무의 중요성 증가에 발맞춰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추진단은 이번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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