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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8월 28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실시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8월 28일부터 올 연말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부사업은 최근 정부 일자리전담반(TF)에서 발표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할 수 있다.
대부를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도입한 ‘스마트 청구’ 방법을 통해 신청 방법의 편리성을 높였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무이자 대부 지원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객복지부 이승제(02-519-2093)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8월 28일부터 올 연말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부사업은 최근 정부 일자리전담반(TF)에서 발표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할 수 있다.
대부를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도입한 ‘스마트 청구’ 방법을 통해 신청 방법의 편리성을 높였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무이자 대부 지원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객복지부 이승제(02-519-209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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