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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병환 위원장, ‘다시’ 새출발기금 현장으로

2024.10.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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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위원장, ‘다시’ 새출발기금 현장으로..

 

- 취임 첫 행보인 새출발기금 간담회(8.1일) 이후, 두달여만에 새출발기금 운영현황 점검 위해 안양중앙시장 찾아

 

- 9.12일 제도개선 이후 성과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 점검


9.12일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이후 신청증가(일평균 약 26%)에 따라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프로세스 정비, 조직역량 확충 등 당부


국정감사·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이슈 등 추가 보완 필요사항 점검


  성실상환자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 정비

 

*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시 서금원 서민금융상품 이용 허용
→ (개선)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도 이용대상으로 확대

 

  부실·폐업자 원금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 추가 조속추진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 (추가, 例)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참여 지속 독려

 

* (출범시) 960개 → (‘23년말) 2,340개 → (‘24.10.15일) 3,009개 (가입률 80.7%)


새출발기금 제도를 몰라 채무조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연내 집중홍보기간 운영 등 홍보활동 강화 지시



  김병환 금융위원장 10월 22일(화)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하여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소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새출발기금 홍보활동 : 10.22.(화) 10:00~10:20 / 안양중앙시장

 

새출발기금 이용자 간담회 : 10.22.(화) 10:25~10:50 / 안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참석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구조개선정책관, 기재부 민생안정지원단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이용자,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 등


   김병환 위원장인사말씀을 통해 취임 첫 행보(8.1일, 새출발기금 간담회)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만나 뵙고, 당초 9월말로 예정했던 제도개선 사항* 9.12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는데, 이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다”며 “제도개선 이후 신청자수이전 대비 26%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 지원기간·지원대상 확대, 재창업교육 등 이수시 원금감면우대, 협약가입기관 확대, 6개월 이내 신규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기준 합리화 등(☞ 참고)

** 1영업일 평균 신청자 약 26% 증가(1차 확대 이후 대비)
출범시) 148명(’22.10월~‘24.1월)1차확대) 229명(’24.2월~9.11일) →  2차확대) 288명(9.12~10.15일)


  오늘 간담회는 제도개선에 따라 추가채무조정 등 혜택을 받은 분들이 참석하여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용자 A씨 (교육프로그램이수에 따른 추가 감면 수혜자)

 

- 무에타이 학원 운영중 코로나19 집합금지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 후 재창업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강

 

- 교육수료후 추가 감면을 받으면서 재기할 수 있는 더 큰 용기를 얻음

 

이용자 B씨 (협약가입 금융회사 확대에 따른 수혜자)

 

- 최근 서귀포농협이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여타 채무와 함께 서귀포농협의 채무(약 1천만원)추가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됨

 

이용자 C씨 (6개월이내 신규대출 지원 허용 수혜자)

 

- 중국무역 유통업을 영위하는데 코로나19로 중국출장길이 막히면서 사업에 타격, 새출발기금(중개형)을 신청하였으나, 최근에 받았던 카드론(약 1천만원)제외

 

- 9.12일 제도개선으로 해당 채무도 채무조정을 받게 되어 상환부담이 줄었음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알고는 있었으나 다소 복잡한 느낌이다”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홍보가 필요하고, 상인회 등과 협력한 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차질없이 집행되는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시행시(‘25.1월 예정),
해당 교육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채무자에 대한 즉각적인 신용회복 지원 추진


  특히, 국정감사·민원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성실상환자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 정비

 

*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시 서금원 서민금융상품 이용 허용
(개선)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도 이용대상으로 확대

 

부실·폐업자 원금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교육과정 확대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 (추가, 例)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참여 지속 독려

 

* (출범시) 960개 → (‘23년말) 2,340개 → (‘24.10.15일) 3,009개 (가입률 80.7%)


  이와 함께, “제도를 몰라서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연내에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환 위원장은 “’22.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2주년이 되었다”며, “남은 2년여의 운영기간(∼’26.12월)동안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고민하면서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의 여정에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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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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