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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 경찰·소방처럼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공무원 건강 및 안전 증진 위한 의무사항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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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며,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예우 강화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 인정이 가능해져, 일반직공무원도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는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만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원인이 된 위험직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

 첫째,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한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관련 규정은 2018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정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수립 등의 역할에 법적 책무를 부여한다.

 또한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다.

 재해예방의 각 주체에게 명확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기관별 건강 및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공무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한다.

 인사처는 주무 부처로서 각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과정에 대해 자문(컨설팅) 및 점검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각 기관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모든 기관의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재배치,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질병에 대해 사전 진단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고위험으로 진행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그간 공무원 재해보상 위주였던 재원 및 통계 등 정책 추진기반을 공무원 재해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현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아 보상급여로 활용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해 재해예방 사업에도 추가 활용한다.

 재해보상 급여의 결정·지급 등 보상 관점에서 작성되던 통계도 재해 유형과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편한다.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해 예방대책 설계 및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월 내 국회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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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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