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에 대해 입점업체 측의 입장을듣고, 양측의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논의한 결과,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먼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 예시)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수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설정한 거래 조건과 비교하는 행위 등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하여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11월 4일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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