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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년 제11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가 블록체인 기업 특집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24.11.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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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제11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가 블록체인 기업 특집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8개 핀테크 기업들을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만나 소통을 진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11월 11일 여의도 오투타워(서울핀테크랩)에서 24년 제11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담회를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대상으로 개최하였다.


 

<  ‘24년 제11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블록체인 기업 간담회  >

 

 

 

· 일시/장소 : ’24.11.11.(월) 14:00~16:00 / 여의도 오투타워 8층(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주요 내용 : 참여 핀테크 기업 발표 및 문의,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답변, 네트워킹

 

· 참 석 자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서기관 등 3명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총괄팀장, 핀테크 현장자문단 자문역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 금융혁신부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협회장, 정책실장

  ·[업  계]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8개사* 대표

 

* 개런터블, 모핑아이, 보난자팩토리, 블로코, 블록체인글로벌, 인피닛블록, 핑거, 해피블록 (가나다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혁신적 서비스준비하는 에서 맞닥뜨리는 현장의 이슈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금융당국이나 핀테크지원핀테크 기업들상호 이해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왔으며, 올해들어 매달 1번꼴로 열리고 있다.


  금번 간담회는 올해 11회차로서, 블록체인활용하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활용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간소화서비스들이 시장출시된 바 있는 만큼, 향후에도 블록체인 기술신적 금융서비스 제공활용하는 사례가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8개 업체로, 구체적으로 참여 기업들은 암표가짜 티켓을 막는 티켓팅 서비스개런터블, K-POP 오디션 트레이닝 투자 서비스핑아, 가상자산 지갑 주소 검증 모니터링 솔루션보난자팩토리, NFT기반 기프티콘 에스크로 서비스블로, 클라우드 기반분산원장 인프라 구독형 서비스록체인글로벌, 토큰증권 신종자산의 신탁 서비스인피닛블록, 산업재산권 증권형 토큰 발행 서비스핑거, 기관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중개 서비해피블록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질의하였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희망도 표명하였다.


* (예시) 위탁테스트 및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지 여부


  예컨대, 신종자산의 신탁업무 등 자신들이 준비중서비스대한 지정대리인 제도*활용 가능성 여부, 미지정 통지를 받은 혁신금융서비스 재신청 가능성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하였다. 가사업이나 공공 프로젝트 블록체인 기술적용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거나, 기술 관련 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건의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부분


  한편, 올해 마지막 간담회인 12회차 간담회는 12월 17일(화) IBK 1st LAB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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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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