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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2024년 11월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통보하지 못했으며, 추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1일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 등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하였으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11월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내부검토를 완료하고도 현재 1인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유효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 되어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 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1일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 등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하였으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11월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내부검토를 완료하고도 현재 1인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유효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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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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