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헌신을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 연장

2024.12.03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6·25 비정규군 보상법」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2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미(美) 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되었으며, 2023년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이 만료되었습니다.
* ‘켈로부대(미 극동군사령부 한국연락처)’, ‘8240부대(주한 유엔군 유격부대), ‘영도유격대(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6004부대(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등

□ 이에 기존 보상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의 고충이 있었으나, 이번에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보상신청이 가능하여 고충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제정 이후 ’21.10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천영 변호사, 이하 ‘위원장’)를 설치하고, 약 3년간 33차례 심의를 통해 3,778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36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의 활약상을 전방위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할 계획입니다.

ㅇ 방송매체 및 전광판, 유관기관・지자체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생존자 연세, 활동반경 등을 고려 대한요양협회・대한노인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의 협력도 추진 중입니다.

□ 더불어 6・25 전쟁기간 켈로부대 및 8240부대, 영도유격대 등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2만여 명 중 약 4천여 명 만이 보상신청을 하여, 아직까지 미신청한 공로자 및 유족이 많은 것으로 보고, 국가보훈부 및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숨은 공로자 및 유족 찾기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천영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이미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누리집 : http://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ncdc
* 대표번호 : 02-6424-5505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