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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2024.12.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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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방문 -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2월 3일(화)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서비스 제공기관인‘나다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고 종사자를 격려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였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를 중심으로,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 등 총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유형별 서비스 내용>

유형별 서비스 내용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 지원
지원 인원 340명 500명 1,500명
주요 내용 낮활동 서비스 및 야간 주거지원을 통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개인별 낮활동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통한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제공 시간 (주간) 09:00~17:00 (야간) 17:00~09:00 *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 (주간) 10:00~17:00 (주간) 09:00~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주말·공휴일 휴무 (대체공휴일 운영 가능)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제공기관 정보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통합돌봄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www.broso.or.kr

 이날 방문한 ‘나다움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지원 기관으로 일상생활, 취미활동, 자립생활, 가족 지원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방문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를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경청하였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 신규 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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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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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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