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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

2024.12.03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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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 김용현)와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을 12월 3일(화)에 공포했습니다. 이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오는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산기술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률에서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의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의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되어 기술보유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는 경우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와함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전문기관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와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의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지정과 기술보호정책 등을 심의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도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를 추가하여 현행 25명의 위원을 28명으로 확대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기술 보호 업무를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했습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방위산업기술 관리와 국외 유출 예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담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지원 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유관 기관과의 신속한 협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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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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