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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 공개

2024.12.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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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7만 2,460가구 중 37.9% ‘수돗물 먹는다(끓여서 포함)’ 응답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6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는 상수도 분야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로 ‘수도법’ 제29조의2에 따라 조사하며, 2021년에 첫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여, 전국의 7만 2,460가구(표본)를 올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하여 △물을 먹을 때 이용하는 방법, △평소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정책 만족도 및 방향 등 4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이용하는 방법(물의 종류)을 중복해서 선택하도록 한 결과 37.9%가 ‘수돗물을 먹는다(끓여서 포함)’라고 응답하여 2021년 36% 대비 1.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 비율은 53.6%(2021년 대비 4.2%p 상승)이며, ‘먹는 샘물을 구매해서 먹는다’ 비율은 34.3%(2021년 대비 1.4%p 상승)로 확인됐다. 

 ※ 수돗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중복응답의 합은 2021년 119.6%에서 2024년 130.5%로 증가


한편, △집에서 차나 커피를 마실 때는 47.5%(2021년 대비 5.9%p 상승), △밥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는 66%(2021년 대비 1%p 하락)가 수돗물(정수기 설치·이용 미포함)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가구의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 58.2%(‘약간 만족’ 51.4%, ‘매우 만족’ 6.8%), ‘보통’ 36.6%로 나타났다. 


수돗물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소에 ‘편리하다’(80.1%), ‘경제적이다’(75.4%), ‘수질을 믿을 수 있다’(61.3%), ‘환경에 도움이 된다’(60.1%), ‘건강에 도움이 된다’(47.2%), ‘맛이 좋다’(36.3%)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돼서’(34.3%)가 가장 높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21.5%), ‘염소 냄새 때문에’(13.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수돗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할 제도와 정책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원수(상수원)의 수질관리’(27.7%), ‘지자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세척’(2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복응답(1순위와 2순위의 합)으로 보면 ‘지자체의 노후관 교체·세척’(42.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주택 내 노후된 수도관 교체 및 세척지원’(38.0%), ‘정수시설 현대화·고도화’ (36.1%), ‘원수(상수원) 수질관리’(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된다’와 ‘지자체의 노후관 교체·세척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함께 노후지방상수도 정비(관망 정비, 정수장 개량)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간 이 사업에는 2017년부터 4.9조원(국비 2.7조원)이 투입됐다.

* (노후지방상수도 정비사업) ‘17~’29년, 전국 128개 시군, 총 사업비 5.9조원(국비 3.2조원)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의견을 기반으로 상수도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정확한 상수도 정책과 수돗물의 사회적 가치 정보를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12월 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4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개요.

      2.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주요 결과

      3.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장  배연진 (044-201-7110)  수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유병훈 (044-201-7119)  한국상하수도협회 책임자 팀장 김성민 (02-3156-7740)  소통기획팀 담당자 담당자 유세연 (02-3156-774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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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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