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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관련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
12.27일(금),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4.10.22일 공포, ‘25.4.23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첫째,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조치기준]
개정 자본시장법은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최대 5년의 제한기간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法 제426조의3제1항·제2항)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였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시행령안 제377조의3제1항, 규정안 별표2의4, 별표3)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예외항목]
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거래 제한대상자의 모든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나,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 제한명령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명령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다.(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하위법령 개정안은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예외항목으로 규정하였다.(시행령안 제377조의3제3항, 규정안 제55조의3)
* 단, 불공정거래 행위 소지가 있는 채무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은 제외
[과태료 기준금액]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8백만원을 과태료의 기준금액으로 설정하였다.(시행령안 [별표22])
둘째,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대상법인]
개정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선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法 제426조의3제1항제2호)
하위법령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임원선임 제한 대상법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를 추가*하였다.(시행령안 제377조의3제5항)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22.9.26 발표)
[과태료 기준금액]
임원선임 제한을 위반한 자, 임원선임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해임하지 아니한 자, 금융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을 과태료 기준금액으로 규정하였다.(시행령안 [별표22])
셋째, 계좌 지급정지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6개월 + 6개월 연장가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해제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法 제426조의2제1항·제3항·제7항)
하위법령 개정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 타법상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실현에 의하여 금전이 지급정지 조치 이전에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를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로 추가하였다.(시행령안 제377조의2제5항)
[이의 신청 절차]
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60일 이내(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가능)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급정지 해제 결정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결정에 따라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한다.(시행령안 제377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 과징금 등 통상의 불공정거래 등의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 조치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과태료 기준금액]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천8백만원을 과태료의 기준금액으로 규정하였다.(시행령안 [별표22])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대 불공정거래 전력자 비율(증선위 조치 기준): ’21년 35%, ‘22년 10%, ’23년 28%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12.27일(금)부터 ‘25.2.5일(수)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25.4.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고기간 : 2024.12.27일(금) ~ 2025.2.5일(수), (40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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