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허석곤)은26일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명문화한「지방교부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오는2025년1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안정적 지방소방재정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10년간 노후된 소방시설,장비 개선을 위해 지원되었던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말 사업비 지원비율의 일몰이 예정되었으나,「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향후지역별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소방재정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화재발생 원인 중 담배꽁초(부주의)가 많은 부분(22%)을 차지하는데 기인해,2015년 담배 가격의 인상분 일부(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20%)를 재원으로 신설되었으며,2020년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증원된2만명 인건비 지원을 위해 추가(20%45%)지원되었다.
2024년까지 사업비의75%이상이 소방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되었으나,현행 시행령 부칙에 일몰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10년동안3차례*기한 연장을 추진했고,올해 다시 일몰기한이 도래하였다.
국회에서는8개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였고,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의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에 제1~2호를 신설하여소방안전교부세의40%이상을 소방분야*에,안전분야에5%이하를 각각 교부하도록 했다.
*소방 인건비25% /소방 사업비15%이상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그간 한시적 특례규정으로 운영되어 일몰 시점마다 겪어 온 배분비율 논란이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원천 해소되었으며,소방안전교부세가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과 현장대원의 처우 개선 등 소방력 강화를 위해 중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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