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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발표 -
- 부진기관 5,126개소 중 어린이집 4,248개소로 가장 많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7,781개소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3년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89.3%로 전년 91.4%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이는 대면교육 필수실시에 대한 기준강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으로 대면교육 필수실시에 대한 기준완화 적용
한편,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5,126개소(10.7%)로 전년 4,289개소(8.6%) 대비 2.1%p 증가하였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내실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부진기관에 포함된 국방부 소속기관 14개소 및 31개 학교, 2,004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은 관리자 특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관리자 특별교육) 교육 부진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 안내를 포함한 특별교육 실시(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기관, 2,058개소) : 국가기관 14개소, 지방자치단체 7개소, 공공기관 2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6개소, 고등학교 2개소, 대학(원) 13개소, 기타 학교 7개소, 유치원 153개소, 어린이집 1,851개소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특성과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2.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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