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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 및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하천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인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같은 하천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 하천공사의 명칭, 목적 및 개요, 위치, 시행자, 착수 및 준공연월일,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및 권리의 명세, 실시설계도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예정공정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포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소하천정비법’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하천의 정비공사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소하천과 같이 홍수로 인한 재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홍수기 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홍수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홍수기 전부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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