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 1,179억원 지원

- 전략기술분야 지원 확대,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트랙 신설

2025.01.17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7일(금)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5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79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1,179억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공고 개요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80개
(176억원)
4년 20억원 65% 상반기 1월 2월 4월
하반기 5월 6월 9월
시장확대형 444개
(732억원)
3년 36억원 75% 상반기 1월 2월 4월
하반기 5월 6월 9월
시장대응형 255개
(271억원)
2년 5억원 75% 상반기 1월 2월 4월
하반기 5월 6월 9월
 
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기술분야 지원 확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기술분야 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R&D 13대* 전략분야에서 124개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RFP 과제기획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의 전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①AI, ②바이오, ③탄소중립, ④첨단로봇·제조, ⑤반도체·디스플레이, ⑥첨단모빌리티, ⑦차세대통신, ⑧사이버보안, ⑨수소, ⑩이차전지, ⑪원자력, ⑫양자, ⑬우주항공·해양
 
민간주도 R&D, 스케일업 팁스의 전략지원 확대
 
민간투자전문회사(VC) 등이 주도적으로 유망 기업을 검증하고, 먼저 투자한 후 추천하는 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지원을 확대한다.
 
R&D 지원을 통해 기업이 본격적으로 해외진출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트랙’을 신설한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협력 및 해외투자 유치, 해외시장 진출에 도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팁스 기업이 스케일업 팁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 성공기업과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간 정기적 만남을 기획하고, ‘올해의 팁스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간 연계성과 연속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우수기술 확보
 
그간 대기업·연구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제공동연구를 중소벤처기업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형 R&D’를 신설한다. 해외 우수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해외 선도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활용한 상용화 및 사업화를 통해 국내 혁신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메사추세츠 공과대(MIT), 퍼듀대 등 북미의 우수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력을 시작하고, 향후 협력 국가와 연구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025년에는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탄소중립 기술 등 미래 유망 기술 중점 지원, 글로벌 우수 기관과의 협력 R&D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과제로 구분된다. 1월 17일 공고하는 상반기 과제 접수기간은 ’25.2.3. ~ 2.17.까지이며, 하반기 과제 접수기간은 ’25.5.8. ~ 5.21.까지이다.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협력형, 기술이전·사업화 등 일부사업은 별도 공고한다.
 
공고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맞이 우리 농수산물 구매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