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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병환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2025.01.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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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서울시 서초)를 방문하여 상담직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

 

 □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참석

 

   - 국조실, 검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불법사금융 대응현황 등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당부

 

   - '25. 7월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신속한 정비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요청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 및 서민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힘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25.1.23일(목)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와 법률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서울시 서초)를 방문하였다.


  김병환 위원장은 종합지원센터 내 법률지원 관련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상담직원으로부터 일선 현장에서 마주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사례 서민・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이용 어려움 등을 청취한 후, 상담센터 직원을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 인사 전달하였다.


  현장방문을 마친 뒤에는 국조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우수대부업자, 은행연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참석하였다.


<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25.1.23.(목) 10:00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서초)

 

참석자 : 【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관계기관】 국조실, 대검찰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관련업권】 은행연합회, 대부금융협회, ㈜티플레인대부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 위원장 말씀 주요 내용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 된 「대부업법 개정안'25.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현재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음 사항들강조하였다.


  첫째,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요청하였고, 대부업권에는 등록요건 상향 등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당부하였다.


  둘째,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하여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강화하고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강구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셋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 무효화 소송 등의 피해구제 지원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마련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금지되는 만큼, 금융당국-수사당국-법률구조공단 간 정보공유 등 업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대부업법」 개정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특히,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 강구하고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 '25.2월 중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 주요 논의 내용 】


  이후, 간담회에서는 '25년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운영방안,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20년에 시행된 이후, 매년 3천 건 이상* 불법추심 피해 등을 겪고 있는 피해(우려)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4년도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연속('23~'24년) 이용자의 약 75% 이상**이 '채무자대리인지원 제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채무자대리인 실적(건): ('20) 919 → ('21) 4,841 → ('22) 4,510 → ('23) 3,249 → ('24) 3,096

** ('23년) 75.0% ('24년) 73.3%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란?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① (채무자대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채무자를 대신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

 

 ② (소송대리)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 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 2024년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중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도움 여부" 응답 결과 >



2024년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중

·도움되었음(73.3%, 복수응답)

 - 적절한 시점에 선임통지(52.9%)

 - 선임 이후, 불법추심 사라짐(47.9%)

 - 불법사금융 피해대응 방법 알게 되었음(47.1%)

 - 선임 이후, 심리적 안정(37.2%)

 

·도움되지 않음(26.7%, 복수응답)

 - 선임 이후 추심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56.8%)

 - 선임 이후에도 지속적 추심(45.5%)


  변화하는 불법추심 유형대응하기 위해 '25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 가능했으나, SNS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를 기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법무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금감원 채무자대리인 전담인력확대하여 이용 편의성과 신속성제고할 계획이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적 정보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시스템
       ('25.12월말까지 구축, '26.1월부터 서비스 시행 예정)


  또한,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5.2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대응,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연중 홍보금융권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취약계층 대상 알림톡・문자 발송 등




※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방법


① (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0번)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③ (모바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 QR코드



      

  

 

  한편, 금융당국은 평소보다 '급전' 수요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취약계층 등이 고금리 대출(연 20%초과), 불법추심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 및 피해 대응요령 등을 안내(참고)하고 있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업체 확인 금감원(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대부금융협회(02-3487-5800)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신고하여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대부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 내역,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별첨 ]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 모두발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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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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