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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적발·조치 -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1.22.) 의결

2025.01.3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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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적발·조치

 

-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1.22.)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공개매수 자문의 소속 직원 등이 해당 공개매수 실시에 관한 정보공개되기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상승하자 매도을 실현한 행위를 적발하여, 「자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검찰 고발․통보 조치하였습니('25.1.22일, 제2차 정례회의).


Ⅰ. 주요 혐의 내용


  공개매수자(위반 당시 '공개매수예정자') A사직원 甲은 2023년 4/4분기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수행는 과정에서 지득한 개매수 실시 정보지인들에게 전달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B사 소속 직원 乙․丙․丁은 2021~2023년 중 법무법인의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공개매실시 정보*를 지득하고, 본인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동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 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각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당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 혐의자 乙·丙은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B사가 자문을 담당한 다른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개요 >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개요


Ⅱ. 본건 조치 의의


  공개매수 가격은 투자자들의 매도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리미엄을 더하여 산정되므로 주가가 상승연성이 높은 만큼 자본시장에서'공개매수 실시* 정보'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에 공개매수 대상 종목의 거래량급등하는 현상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개매수 정보사전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 연도별 공개매수 현황(공개매수신고서 제출 건수 기준)
    : ('20) 7건 → ('21) 13건 → ('22) 5건 → ('23) 19건 → ('24) 26건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공개매수 사례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다수 포착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였고, 공개매수자 또는 유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문회사 등의 구성원들의 불공정거래 의혹상당 부분 사실확인됨에 따라 검찰 고발·통보엄중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계약 등에 따라 공개매수 과정참여자문회사 구성원들이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 고객에 대한 신뢰 저버리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공개매수제도공정성 및 자본시장 거래질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Ⅲ. 공개매수(예정)자 및 공개매수 업무 관련자 유의사항


  공개매수(예정)자, 자문회사(법률, 회계 등),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증권회사) 등의 임직원들은 업무 수행 중 공개매수 정보쉽게 접할 있으며,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직무상 지득공개매수 정보이용 주식거래를 하거나,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매수(예정)자, 관련 자문회사,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 등은 소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여 사적 이익 취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 내부시스템 점검 취약점 보완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종목관련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범위 확대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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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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