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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종 합성마약 세계 최초 적발 |
- 국내외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합성 마약물질의 화학 구조 규명 - 국내 유입 신속 차단을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요청·등록 |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내외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합성 마약물질을 임시마약류로 규정 및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신종 마약물질 2종은 강력한 환각제인 마약류 '메스칼린*(Mescaline)'의 유사체로, 프랑스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분말에서 검출되었다.
* 페이오트 선인장 등 천연물에서 추출한 환각성 알칼로이드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함
ㅇ 중앙관세분석소의 화학구조 분석 결과,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가 신종 합성마약 물질임이 세계 최초로 규명되었다.
ㅇ 또한 함께 발견된 '2-Bromomescaline'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서,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지녔음이 확인되며 국내 최초로 적발되었다.
□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첫 번째 물질에 대해 식약처에 임시마약류 지정 검토요청을 하였다. 식약처 검토 결과 해당 물질은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되어 현재 신규 임시마약류로 등록된 상태이다.
□ 중앙관세분석소 박재선 소장은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마약에 대한 직원들의 분석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국내: 식약처,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 유럽연합마약청(EUDA), 미국마약단속청(DEA), 유엔마약범죄 사무소(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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