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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지원 규모('24년 70억→'25년 300억)를 대폭 확대하여 10개 분야 150개사 지원

- 케이(K)-화장품(뷰티) 등 전략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부처별 지원서비스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2025.02.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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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제조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4일(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국가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산업안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지엠피(GMP)*인증, 수출 활성화, 인재양성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일괄(패키지)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제조 관리 기준) :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
 
<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지원내용 >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지원내용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50% 이내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간1 이상
고도화
(동일수준)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는 중기부와 8개 부처(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가 협업하여 10개 분야 150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별 최대 2억원을(총 사업비의 50%) 지원할 계획이다.
<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패키지 지원 >
 
연번 분야 협업부처 패키지 지원사업
1 기존 산업안전 고용노동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산재예방 시설자금 지원 등
2 방위산업 방위사업청 국방품질경영체계 인증,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 등
3 산업보안 과기정통부 이음5G(5G특화망) 적용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5 식품안전 식약처 스마트 HACCP·기술지원
6 신규 식품GMP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스마트 GMP 도입 지원
7 K-뷰티 식약처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
8 K-푸드 농식품부 농산업 수출 활성화 지원
9 K-조선 산자부 수출활성화 지원, 품질인증, 공급망 형성 지원 등
10 수산물인증 해양수산부 국제인증 취득, 수출통합브랜드 취득 지원 등

특히, K-화장품(뷰티) 분야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K-화장품(뷰티 얼라이언스를 통해 현장 요구에 상응하는 화장품 지능형(스마트)공장 선도모델을 집중 육성할 예정으로, 제품 생산 효율성 및 품질향상, 소량 다품종 생산 증가로 인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의 확대 등 케이(K)-화장품(뷰티)이 더욱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세계(글로벌) 경쟁 심화시대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면서
 
"앞으로도 지능형(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가격 경쟁력 확보, 기술력 강화 등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4일(금)부터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각 분야별 운영기관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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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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