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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폭 정비로 기업 부담 완화 지원 |
인증제도 합리화 및 신설인증 억제를 위한 「기술규제 검토체계 개선방향」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 및 인증 신설 억제방안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現 257개 법정인증 운영 중이며, 매년 증가 추세 (186개/`19년 → 222개/`22년 → 257개/`24년)
본 안건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 ① 시행 3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정책목적 달성, 수요 부족) 폐지 검토
② 국민안전, 환경보호 등 공공이익과 무관한 단순 홍보용 목적의 제도는 폐지 검토
③ 제품, 서비스 등의 품질과 관련된 인증은 KS인증으로 통합 검토
** `25~`27년 간 246개 인증제도 적절성 검토, 20여 개 '집중 검토'
또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시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 및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하며, 각 부처가 자체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규제 사전심사 개선안도 제시하였다.
* 법령·고시로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기술규제 영향평가」 실시 중
**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적절성에 대해 자체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중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현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 행정규제 및 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Better Regulation」이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면서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하여 기업이 규제의 부담을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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