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스페인,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협력확대!

2025.03.07 특허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스페인,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협력확대!

 

- 특허청, 스페인 특허상표청과 청장회담 개최(3.6.) -
-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 협력 확대 반영 포괄협력 업무협약(MOU) 개정 합의 -

 

중소기업 지원 정책 분야를 포함한 한-스페인 간 지식재산분야 협력이 가속화된다. 또한,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양 청간 지식재산 분야 포괄 협력 업무협약(MOU) 갱신도 추진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3월 6일(목) 오전 11시(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엘리사 로드리게스 오르티스(Elisa Rodr?guez Ortiz) 스페인 특허상표청(Sp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PTO) 청장과 청장회담을 갖고,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분야 지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방향 등을 제시하는 특허로 R&D,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IP 금융 등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글로벌 지식재산 학습 콘텐츠인 'IP 파노라마 2.0'*의 스페인어 개발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202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예정인 이베로아메리카** 지식재산 프로그램(Ibero-America Industrial Property Program) 회의에서 동 콘텐츠 발표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개발한 글로벌 지식재산 학습 콘텐츠

** 스페인, 포르투갈, 라틴아메리카 등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24개 국가의 공동체

 

양청은 이번 청장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체결된 양청 간 포괄협력 업무협약(MOU)을 개정하여, 그간의 지식재산 분야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IP 금융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등 협력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협력 업무협약(MOU) 갱신 체결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1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한-스페인 청장회담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중남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인 스페인과 지재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교부 인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3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애지중지 키운 브랜드 상표 등록 안 했다고 뺏겨야 하나요? NEW
  4.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단계하락 1
  5.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NEW
  6.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청년들의 미래 경쟁력 키운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