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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피리데이트 등 1일 섭취 허용량,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 설정
- 안전한 농약사용 기반 마련… 농산물 안심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024년 국내에 처음 등록된 신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을 설정했다.
*1일 섭취허용량: 사람이 매일, 평생 농산물 등을 통해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의 섭취량
**농작업자 노출허용량: 농약을 살포하는 사람에게 안전한 농약 노출 기준
국립농업과학원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급성독성 등 23종 이상의 독성영향을 자세히 검토해 1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신규 농약은 피리데이트(제초제), 피리다클로메틸(살균제), 란코트리온소듐(제초제), 디메설파젯(제초제), 메타미트론(생장조정제), 메탐포타슘(살균·살충제), 설퍼릴플루오라이드(살충제), 에탄디니트릴(살충제) 8종*이다.
한편, 국내에는 농약 원제 500여 종과 제품 3,000여 종이 등록돼 있다. 농약 등록 여부는 매년 3~4회 농약전문위원회를 열고 결정한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유오종 과장은 "농약 개발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독성시험을 실시해 국내 환경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농약만 등록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기준 설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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