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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는 국유재산, 국민과 함께 찾아 '국가의 품'으로

2025.03.14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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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는 국유재산, 국민과 함께 찾아 '국가의 품'으로 

- 조달청,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한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

-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조달청 누리집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로 신고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 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그동안 각 기관의 자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됐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활용 중인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신고해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했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npis.g2b.go.kr)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누리집(pps.go.kr)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조달청 누리집>국민참여>신고센터>유휴행정재산신고


 신고된 재산은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한 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은 국민에 의해 기존 국유재산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모든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 신고제 운영 과정·결과를 꼼꼼히 살펴 제도 개선 및 확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정희진 사무관(042-724-6413)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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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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