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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포유류 폐사체 수거 및 예찰확대 등 선제적 대응 강화
▷ 검출지점 인근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및 예찰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지난 3월 16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세량제(저수지) 인근에서 주민신고로 발견된 야생포유류 삵*의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3월 18일 오후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설치류와 조류를 주로 섭식(행동권 약 10∼20km2)
국내 야생포유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각 지역에서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23년 4월부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동물구조센터, 주민신고 및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 등을 통해 확보된 야생포유류*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조사를 수행하면서 관리해 왔는데, 그간에 발생사례는 없었다.
* 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삵, 수달, 담비, 여우 등 육식성·잡식성 포유류
※ '23.4∼'25.3월 355건 시료에 대한 조사결과, 전부 음성으로 확인
이번에 검출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의 고병원성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 중(약 2∼5일 소요)에 있으며, 야생포유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항원이 검출된 것은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야생포유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해외 감염사례는 유럽, 아메리카, 일본 등에서 지난 2022년 14종 111건, 2023년 32종 271건, 2024년 28종 100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야생포유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AI)이 검출됨에 따라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3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했다. 또한, 발생지역 인근 야생 포유류 및 조류에 대한 감염여부 조사를 확대하고,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체계를 정교화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준하여 ①해당 야생포유류 채취지점 출입 통제, ②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통제 및 소독 등을 강화하고 방역지역 내 사육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등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현 단계에서는 야생포유류 전파 또는 확산 가능성 파악이 중요하므로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을 강화하고, 야생포유류 폐사체 또는 의심증상이 있는 포유류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홍보자료.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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