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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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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부과 -

◈ 금융위원회는 '25.3.19.(수)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이후 자산건전성 등이 이미 개선되어 적기시정조치유예하였으며,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경영개선권고부과하였음

 

 ㅇ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상상인저축은행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ㅇ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종료 예정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통해부실 발생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임


  금융위원회는 '25.3.19.(수)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유예하였으며,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부과하였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24.12월말)은 10.5%로 규제비율 8%를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실시하였으며, 해당 경영실태평가 결과,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저축은행이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며,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4.12.24일 경영개선권고를 기 부과받은 저축은행 2개사도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 종료 예정입니다.


  한편, '24년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세둔화되고 자본확충 등으로 BIS비율개선되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수익성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IS비율(%)

13.2('22말)→14.4('23말)→14.7('24.3말)→15.0('24.6말)→15.2('24.9말)→15.0('24말)

연체율(%)

3.4('22말)6.6('23말) 8.8('24.3말) 8.5('24.6말)8.9('24.9말) 8.5('24말)

고정이하여신비율(%)

4.1('22말)7.8('23말)10.3('24.3말)11.8('24.6말)11.4('24.9말)10.7('24말)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시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속 관리하여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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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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