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5.3.27.(목)제2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방사선피폭과 관련된 원자력이용시설의사고·고장 보고 대상 및 보고 시간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원자력이용시설의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였다.
- 현행 규정은 '관계 규정(선량한도)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확인되었을 때 즉시(30분 내) 구두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선량계 판독또는 선량평가 등을 통해 선량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보고가 지연되는 문제가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신속한 보고가이루어질 수 있도록'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으로 피폭된사람을의료기관으로 후송이 필요한 경우4시간 내로 구두보고' 하도록 하였다.
- 또한,'선량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피부 홍반, 구토, 혈액 이상 등의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인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방사선 피폭 시 신속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 원안위는 새울 3·4호기 교류전원 장기 상실 사고 시 원자로냉각계통에 안전주입탱크 내 질소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밸브 격리용 핸드 스위치를 설치하는 건설 변경허가(안)와,
- 새울 3·4호기에 설치 중인 앵커 중생산이 단종된 안전등급 앵커를 원안위고시*규격에적합한 동종의앵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 변경허가(안)가「원자력안전법」상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원자로시설의 안전 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보고 제1호)원안위는 한수원의 체코 수출 예정원전인 APR1000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위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심사계획을보고받았다.
- 한수원은「원자력안전법」제12조에 따라 APR1000*표준설계인가를 신청('24.12.26.)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제출된 서류들에 대한 서류적합성검토를마친 후 심사계획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 출력을 1000MWe로 낮추고 이중원자로 건물, 코어캐처(Core-Catcher) 등을 설계에 포함하는 등 유럽 요건을 반영하여 설계
<별첨: 제2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③ (보고 제1호) APR1000 표준설계인가 심사 계획(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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