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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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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uDB80\uDEFC 금융지주회사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ʼ25.4.14.~ 5.26.)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5% → 15%)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1. 개요


  4.14일(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장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금융지주회사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TF」,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핀테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 애로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방안 중 법령개정 없이 법령해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인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사무공간 등 공동사용 활성화, 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 활성화, 금융지주회사 업무확대는 첨부와 같이 즉시 시행합니다.


☞ [ 첨부 : 금융지주법령 개정요강 및 유권해석 ]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인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5%→15%) 등은 입법예고 실시 후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 법률 개정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와 유망 핀테크기업과의 자유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을 완화하여,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 (핀테크기업)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고자 함
        (금융지주) 자회사로 지배하기 보다는 적정규모의 지분투자를 통한 협업을 원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 시행령 개정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다른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 법률 개정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속한 업무위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를 제고하고 신속한 업무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위탁 보고체계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금융지주 업무위탁 규제 개선방안 >


현 행

 


개 선

 

규제체계

(4단계)

위탁대상 업무

 

위탁금지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업무

 

사전승인

본질적 업무



사전보고

본질적 업무 이외의 업무

 

사후보고

旣 승인/사전보고 사항과 동일한 업무위탁 등

 


 

규제체계

(3단계)

위탁대상 업무


위탁금지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업무

 

사전보고

본질적 업무

 

사후보고

본질적 업무 이외의 업무


[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등 : 법률 개정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회사 및 금융업 밀접회사를 제외하고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집합투자업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운용이 본연의 업무임에도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업무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배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되는 경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향후계획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은 4.14일(월)부터 5.26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5.4.14일(월) ~ 2025.5.26일(월), (42일)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84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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