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감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일이다.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 이나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각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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