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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정·역량↑' 위해 머리를 맞대다! 조달청, CM용역 설명회 개최
- 종심제 개정안에 대해 관련 협회와 업체의 의견청취
- 정성평가 비중 축소 및 기술인 심층면접 도입, 부실벌점 실적제외 등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0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관련 업계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CM)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CM)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3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공공주택 감리용역 종심제 개정안 설명회' 모습
이번 설명회는 공공주택 CM용역 종심제 심사기준과 관련해 평가의 공정성, 내실있는 기술인의 역량 평가, 부실벌점 실적 평가사항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공주택 분야 CM용역의 종심제 심사기준 주요 개정사항을설명하고, ▲입찰비리 최소화를 위한 정성평가 비중 축소 ▲참여기술인 심층면접 도입 ▲부실벌점 처분 사업 실적평가 제외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메일을 통해 공지한 다음 달 시행 예정인 표준 입찰공고문 및 심사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입찰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CM 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CM용역의 경우 '24년 59건(6,344억원) 중 49건(6,002억원)을 종심제로 진행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종심제 개정안은 공공주택분야 CM용역 계약의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좀더 역량있는 기술인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라면서, "그간에 문제된 사안을 개선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충분한 의견교환 및 사전안내를 통해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공공주택계약팀 김애나 사무관(042-724-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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