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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식품의약품안전처,
페루산 수산물에 전자증명 도입
- 수입 수산물 위생·질병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 시간?비용 절감
- 수품원과 식약처가 협력하여 5월 1일(선적분)부터 전자증명서 동시 도입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5월 1일(선적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증명서 전자증명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 (수품원) 검역증명서 : 수출국으로부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해 질병이 없음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식약처) 위생증명서 :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양 기관이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게 되면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위생·검역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게 되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 정부 증명서 위변조 진위확인 요청(건) : ('22) 7 → ('23) 16 → ('24) 21
또한, 수입자는 전자증명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를 각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이 전송한 전자증명서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페루산 수산물 검역(수품원)과 검사(식약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통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 한 기관만 전자증명서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실질적인 전자증명서 도입 효과가 감소함
최근 국제사회*는 증명서 위변조 관리 강화, 수입통관 간소화 등 목적으로 전자증명서로 전환하는 등 종이 없는 무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전자증명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 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종이 문서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UN 무역촉진 및 전자상거래 표준화 기구(UN/CEFACT), 세계동물복지기구(WOAH),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그간 수품원(검역)과 식약처(검사)는 각 기관에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후 긴밀히 협력해 전자증명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전자증명을 도입하면 신속한 검사·검역으로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수입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페루산 냉동흰다리새우는 우리나라 전체 흰다리새우 수입 검역량*의 1위(약 43%)를 차지한다.
* 2024년 페루산 냉동흰다리새우 수입 검역 실적: 443건(8,393톤)/1,023건(18,073톤)
수품원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정부와 수산물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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