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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 |
\uDB80\uDEFC 금융위원회는 ʼ25.5.2일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
-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ʼ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이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연 1회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uDB80\uDEFC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5.5.2일(금)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였습니다.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ʼ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1. 논의 경과
ʼ25.1.15일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하였고,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 심사와 관련된 자료보완을 우리금융지주에 요청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동 편입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도 진행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충실히 검토할 필요성,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보험의 자본관리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임시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3.27일 제6차 안건소위1차 → 4.10일 제7차 안건소위2차 → 4.18일 임시 안건소위3차
→ 4.28일 제8차 안건소위4차 → 5.2일 제8차 금융위 정례회의
2. 주요 논의사항
[ ① 편입승인 요건 중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과 관련된 해석 ]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하여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2등급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열거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해당 규정은 ①문언적으로 재무적 수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규정의 취지가 장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점*, ③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에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명시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재무적 수단으로 한정시 경영실태평가 등급하락의 원인이 되는 사항(내부통제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
[ ②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우리금융지주는 1)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시스템 및 모형 개발 등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상세 추진일정을 제시하는 한편, 2)금융사고 예방,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3)자기자본 확충 등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을 제출하고,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에 두 차례 참석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1) ʼ24년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총 21건 중 17건을 개선완료하였고, 시스템·모형 개발, 컨설팅 수행 등 시간이 필요한 나머지 4건은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제출
2) 내부통제 인프라 관련 대규모 투자(향후 5년간 1천억원), 준법조직 확대 개편, 자회사 성과평가시 내부통제 관련 평가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CEO 선임 및 경영승계를 위한 제도개선(외부 후보자의 공정경쟁 보장, 3연임 관련 절차 강화 등) 등
3) 보유 부동산 및 출자주식 매각 등 위험가중자산 축소 및 자기자본 확충 등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③ 우리금융지주의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 관련 ]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승인은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동 계획들이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ʼ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그 내용을 점검하여 연 1회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향후 계획
앞으로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우리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자회사등 |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삭제 <2002. 4. 27.>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4의2.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에 대한 면직요구 5. 위반행위를 한 자회사등에 대한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그 자회사등의 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5호의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연도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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