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 (예시) 전실 미 설치시 중복 감액하던 것을 한번만 감액하도록 함
기
존
별표2 제2호 타목
소독설비·방역시설미설치시 20% 감액
⇒
개
선
거목1)에 따라 감액시 타목 감액기준은 미적용
별표2 제2호 거목1)
전실(소독설비에 해당)미설치시 20% 감액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신구대조표
이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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