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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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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25.9.1일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에 대비하여,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업계 건전성 현황 및 준비 상황 점검

 

 ▴상시 모니터링,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건전성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추진


[ 협의회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권대영 사무처장 주재'25.5.28일(수)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개최하였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 준비상황 점검하였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업계 준비 필요 사항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한 금융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등을 확인하였다. 관계기관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여 상호금융권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일시/장소) '25.5.28. (수) 16:0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 중앙회 등

 

· (논의) ①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및 준비상황(금융위)
②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비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금감원)
③ 건전성·유동성 현황 및 준비상황
(각 중앙회)


[ 사무처장 모두발언 ]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9.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임을 밝히며, 자금이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업계가 충분한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9.1일로 결정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국제기구 권고, 금융소비자 혼란 및 급격한 자금이동 방지 등을 고려하여 상호금융권9.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동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업권과 관계기관의 노력감사 표하였다.


  다만,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대응하여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한편,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을 당부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및 준비 사항 ]


  금번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첫 번째,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간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일정과 준비상황을 공유하였다. '25.9.1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임을 관계부처에 설명하고 관계부처도 소관 중앙회와 함께 각 상호조합·금고의 상황을 관리해주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해 관계부처와 중앙회가 고객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준비 상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비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


  두 번째, 참석자들은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하여 상호금융권의 수신 특성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2년 이후 상호금융권의 수신금리·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당국상시 모니터링,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➊ 우선, 유동성, 건전성이 취약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➋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하여 관계기관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동성 위기 발생시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하고, 부족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특별대출, RP매매 등)을 활용하여 개별 조합의 유동성 위기조기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➌ 나아가 예대율, 연체율, 고위험투자 비율(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수신기반 하에서 건전성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나가기로 하였다.



상호금융 유동성 모니터링 체계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체계

①순이체한도 소진율 모니터링(한국은행[은행, 증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중앙회]): 순이체한도(이체금액-수취금액) 소진현황②예수금변동 모니터링(금융감독원[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실시간 예수금 잔액(20~30분 단위, 새마을금고는 일별), 일별 정기예금 신규·해지 금액/일별 금리 현황 ③예수금변동 모니터링(예금보험공사[저축은행]): 실시간 예수금 잔액(10분 단위), 일별 정기예금 신규·해지 금액 ④예수금 모니터링 및 순이체한도 관리(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상호금융중앙회):예수금 정보수집, 예수금 정보 수집/순이체한도 합산관리, 고금리 특판 모니터링(상호금융은 전산 승인)

①상호금융중앙회(5개):예대율, 연체율, 고위험투자비중, 당기순이익, 자본비율, 총자산 증가율, 고정이하여신비율. ②금감원 ③금융위 :집중모니터링 대상 및 건전성 지표 유의 대상 공유. ④행안부·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 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및 준비상황 점검 ]

 

  세 번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하여 상호금융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건전성·유동성 현황관리계획을 논의하였다.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의 상품설명서 및 홍보물 변경, 전산시스템 개편, 적정 기금적립률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에 맞추어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고 부실채권 정리 등 기관별 향후 건전성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나아가, 관계기관은 개별 조합 유동성 위기시 중앙회가 신속히 이를 포착하여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실시간 유동성 모니터링 체계,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 및 여력점검하였다. 또한 관계기관은 조합이 수신 확대를 통한 외형성장에만 몰두하여 수익성,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중점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주요 발언 ]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금리왜곡건전성 악화라는 또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의 회복이라고 밝히며, 각 중앙회는 개별 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처도 상향된 예금보호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중앙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자금흐름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제도 정비를 통해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상향된 예금보호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관계부처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금융당국과 상시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상호금융중앙회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이를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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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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