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내 최대' 코카인 약 1.7톤 해양 밀반입 선원 4명 구속 송치

2025.05.29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내 최대' 코카인 약 1.7톤 해양 밀반입 선원 4명 구속 송치

 - 5,700만명 투약분 코카인 운반 선원 8명 특정(4명 구속 송치)

 - 하선 선원 4명 인터폴 적색수배 등 본격적 국제 공조수사 착수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 지난 4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화물선 L(32천톤 급)에서 적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1.7톤 밀반입 사건의 합동수사 경과를 오늘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관세청과 해경청 양 기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으로부터 L호에 상당량의 코카인이 은닉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공조에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양 기관은 사전에 여러 차례 작전회의를 거쳐 L호 입항 당일 마약탐지견 2두와 총 90여 명의 선박 검색인원을 투입하여 선박 전체를 정밀검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격벽 내 은밀한 공간에 은닉된 코카인을 적발했다.

 

코카인 적발 직후, 양 기관은 47명 규모의 합동수사단(단장 : 총경 신경진) 구성하고, 20명의 선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감식, 압수물 지문감식,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적 수사를 전개했다.

 

수사결과, 코카인 밀반입에 가담한 선원 8명을 특정했으며, 이 중 4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옥계항 입항 전 하선해 필리핀으로 귀국한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국제 마약카르텔 추적정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 이동경로, 지문·디옥시리보핵산(DNA) 분석 자료 등을 미국 마약단속청(DEA), 필리핀 마약단속국(PDEA), 인터폴 등과 공유하여, 관련 국제 마약카르텔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L호는 페루에서 파나마로 향하던 지난 28일 새벽 페루 해안선에서 3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마약카르텔 조직원(일명 : 닌자) 1015명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하였고, 이들이 코카인 블록 1,690개를 나눠 담은 자루 56개를 L호에 옮겨 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L호가 파나마에서 대한민국 당진항으로 향하던 중 일본, 제주, 중국 해역에서 코카인을 해상에 투기하여 이를 선박으로 수거하는 방법(일명 : '드랍앤픽업(DROP & PICK UP)')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약상에게 코카인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기상악화 등으로 모두 실패했고, 

 

 ㅇ 마지막으로, 옥계항을 출항한 후 해상 하역을 시도하려던 이들의 계획마저 서울본부세관과 동해해경청에 덜미를 잡혔다.

 

압수된 코카인은 가로 10cm, 세로 6cm, 높이 1.7cm 크기의 블록 형태의 코카인 1,690(개당 1kg), 비닐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총 중량은 1,690kg(포장지 포함 : 1988.67kg)으로 약 5,70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합동수사단장(총경 신경진)"이번 사건은 국제 마약카르텔이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 코카인을 직접 반입하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영해 또는 인근 해역에서 코카인 하역을 시도하는 등 대한민국 또한 코카인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낀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세청과 해경청을 비롯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마약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감염병 대응, 한·미 공중보건 실험실 진단 협력의 문을 열다(5.29.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6:3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1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청년들의 미래 경쟁력 키운다 NEW
  6. 국민의 멜로디 '징글' 공모전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