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이엔엠(이하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이하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이하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하 'OTT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2024.11.27. 웨이브와 체결, 2024.12.26. 공정위에 신고
** OTT(Over-the-top) 동영상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이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회사인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에서는 OTT 서비스 '티빙(Tving)'을 제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 및 영화 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한편, 상대회사인 웨이브가 속한 기업집단 「SK」에서는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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