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의결 제도: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하도급법 제24조의9)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 특정 아티스트와 관련된 응원봉, 인형 등
** 무대 및 세트구성, 조명설치 및 운영, 음향설비 설치 및 운영, 특수효과 구현 등
※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엔터 5사는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제조등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2024년 4월 ~ 5월 사이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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