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부당특약 설정행위, ②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③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유강종합건설㈜는 2023. 10. 15.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을 설정하였다.
또한,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유강종합건설㈜은 2023. 10. 15.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24. 4. 12.이 되어서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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